법률
폐지
시행 199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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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28조 (공중이용시설의 이용)
제28조 (공중이용시설의 이용)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그 이용에 있어서 환경을 불결하게 하거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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