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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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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16조 (자체검사의 실시등)

제16조 (자체검사의 실시등) 위생용품의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제품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당해 제품의 검사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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