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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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5. 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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