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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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긴급상황실)
제8조의5(긴급상황실)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시 긴급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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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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