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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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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8.11, 2020.12.15>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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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일부개정, 2021. 6. 16. 시행현행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
-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3392호, 2015. 7.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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