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20.8.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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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하지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22구합61083). 라.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 중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11. 30. 이 사건 예방접종 중 장티푸스 예방접종의 경우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장티푸스에
당하다. 그럼에도 원고의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가. 관련 법리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사망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4. 16. ‘상세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으로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1. 3. 24.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2021. 5. 11. 피고로부터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뇌척수염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 시간적
였고 영아연축 발병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이 사건 영아는 이 사건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 및 사망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감염병예방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과 법리 1) 구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2항
갑 제10 내지 13, 20호증, 을 제1, 4,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의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예방접종과
甲이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후, 발열, 양다리저림 및 부어오름, 감각이상, 어지럼증 증상이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후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의 진단을 받았고, 위 병원 의사는 관할 보건소에 甲의 증상에 관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甲의 배우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등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청장이 甲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하였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 피해자가 해당 장애 등과 관련한 다른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해당 예방접종이 오랜 기간 널리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장애 등에 대한 보고 내지 신고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연구 등이 없는 경우, 이를 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취하지 못하였고, 좌측안면에 마비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이 나타났다. 다.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진료비와 간병비)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4. 4. 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절독감 예방접종으로 플루미스트를 투여받은 후 기면병 등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甲이 장애 일시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기각하고, 구보건소장이 甲에게 통지한 사안에서, 구보건소장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의 장애 일시보상금 부지급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