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헌재 2024. 4. 25. 2020헌마1028 참조). 6) 한편 감염병예방법은 제41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근로자가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0조의4 제1항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격리기간에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이고, 지원 주체인 피청구인은 생활지원비 지원의 취지, 재정부담 능력, 감염병 확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데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코로나19가 급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