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12.15, 2024.1.30>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염병의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만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0.12.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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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171호, 2024. 1. 30. 타법개정, 2025. 7. 31. 시행현행
-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일부개정, 2021. 6. 16. 시행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
- 법률 제15534호, 2018. 3. 27.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관할구역의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 3. 읍·면·동 관할구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가.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