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4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20.8.11>
②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20.8.11, 2020.9.29, 2020.12.15, 2021.3.9, 2023.9.14>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제1급감염병 등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
5의2.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유형별 보호조치 방안 및 사회복지시설의 유형별ㆍ전파상황별 대응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20.8.11>
④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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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일부개정, 2023. 12. 15. 시행현행
-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일부개정, 2021. 6. 16. 시행
-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2021. 3. 9. 시행
-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일부개정, 2020. 9. 29. 시행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
- 법률 제13392호, 2015. 7. 6. 일부개정, 2016. 1. 7.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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