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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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9>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1.3.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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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1호, 2026. 4. 7. 일부개정, 2026. 10. 8. 시행현행
-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일부개정, 2021. 3. 9. 시행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12.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