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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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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제32조(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의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0.8.11>

②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3.9>

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1.3.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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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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