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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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시신의 장사방법 등)
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사망한 경우(사망 후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사람을 포함한다)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시신의 장사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연고자에게 해당 조치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을 미리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 질병관리청장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화장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④ 제1항에 따른 제한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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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13639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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