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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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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의사 등의 신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2018.3.27, 2020.3.4, 2020.8.11>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8.3.27, 2020.3.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7.6, 2018.3.27, 2020.3.4, 2020.8.11>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2018.3.27>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2018.3.27, 2020.8.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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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1742024. 4. 25.
기소유예처분취소

병환자등"이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일컫는데(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5호의2 가목), ①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동법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6722023. 3. 6.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있지 않다. 이 사건 백신(펜탁심) 때문에 영아연축이 생겼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6) 기타 자료들 가) 구 감염병예방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및 [별표 3]은 의사 등이 신고해야 하는 이 사건 백신 투여 후 이상반응의 범위로 ‘뇌증[23]’을 포함하고 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06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하면 완치가 가능하며, 치료 시작 후 약2주가 경과하면 전염력이 소실됨 환자 여부환자 아님환자 신고 의무해당 없음법적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등의 신고), 제17조(그 밖의 신고의무가) 및 결핵예방법 제8조 의료기관 동의 신고의무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1의 서

서울중앙지법 2017나92292018. 2. 9.
손해배상(의)

甲이 발목 골절 등으로 乙 병원에 입원 중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에 감염되었는데, 그 후 국가를 상대로 메르스 관리에 관한 과실을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지연하고 부실하게 한 국가의 과실과 甲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는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