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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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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8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임시건강진단을 받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1월이내에 건강진단을 받고, 그 증명서를 당해 건강진단실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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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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