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결핵예방법 제23조 (환자의 취업제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12. 2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환자의 취업제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접객업 기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②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제한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정지 또는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