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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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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21조 (가정방문지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가정방문지도) 보건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ㆍ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으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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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5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679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3. 19.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타법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3218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79. 12.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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