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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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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21조 (가정방문지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가정방문지도) 보건소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예방 및 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사ㆍ간호원 또는 간호보조원으로 하여금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게 하여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9ㆍ12ㆍ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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