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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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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8조 (예방접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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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예방접종증명서) 시ㆍ도지사는 예방접종을 받은 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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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49호, 2024. 9. 20. 타법개정, 2025.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9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3. 1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63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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