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결핵예방법 제16조 (재검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6조 (재검사등) 건강진단실시자는 튜버큐린반응검사 판정후 지체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결핵예방접종을 하게 하여야 하며, 판정후 2주일이내에 접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큐버큐린반응검사등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