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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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9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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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9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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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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