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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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4조 (청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4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2. 제6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4.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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