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의료법 제76조 (조정 절차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조정 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ㆍ조정절차, 그 밖에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