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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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76조 (조정 절차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6조 (조정 절차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의료분쟁의 조정신청ㆍ조정절차, 그 밖에 조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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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2012. 4. 8. 시행현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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