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의료법 제74조 (사실 조사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4조 (사실 조사 등)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을 시켜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행정기관ㆍ의료기관, 그 밖의 공ㆍ사 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게 하거나 관계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565호, 2011. 4. 7. 일부개정, 2012. 4. 8. 시행현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