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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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8조의3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3.4>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20.3.4>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4>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3.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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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현행
- 법률 제10387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