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 (의료기관 인증)
제58조(의료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이하 "의료기관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제58조의11에 따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3.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2020. 9. 5. 시행현행
- 법률 제10387호, 2010. 7. 23. 일부개정, 2011. 1. 24.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전속)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끝.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 ‘진료보조’의 의미 및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들 ㈎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의 범위 의료법 제58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는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령인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은
의원에서 접수담당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간호조무사가 바쁠 경우 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은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규의 규정 내용으로 인하여 상위규범인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5)또한 의료법상 간호조무사(같은 법 제58조 제3항), 전염병예방법상의 방역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독물관리자(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음ㆍ진동규제법상의 환경관리인(같은 법 제21조 제5항) 등과 같이
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령상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는 그 자격취득의 요건을 크게 달리하고(의료법 제7조 제58조,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3조, 제4조 등) 그 직무의 범위도 간호업무의 보조에 관한 업무 및 진료의 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정되어 있으며(같은 규칙 제2조 제1항), 원심이 확정한 사실
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 작성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