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8조 (설립 허가 등)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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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제주시 ○○동 000 등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 등의 지위에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한 사정만으로 중복 개설·운영 금지의 취지를 저해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 개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하고, 추가로 법인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허가 신청으로, 2.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 목적에 타당하여 「의료법」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허가하고 통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중략) ○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21. 4. 13. 조세심판을 청구한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의료법인 BB의료재단(이하 ‘원고 의료법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 8. 28. 의료법 제48조, 제33조 제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 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에 ‘CC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DD은 2008.
020. 2. 10. 원고에게 경감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시 지역에서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일반세율에서 1%만큼 경감하도록 규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 출연될 것이 반드시 요구되고,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의 재산출연이 없으면 의료법인은 설립될 수 없다. 구 의료법 제48조 제2항은,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의료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95호로
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8조).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고시 제2015-52호로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상‘대한○○부지 중20,000㎡내외’가 종합병원 용도로 지정되었을 뿐이고,병원부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은 대한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2012. 8. 8. 의료법 제48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김해시 삼계동 소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 B은 2018. 3. 9.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는 그 전부
방세특레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16년12월31일까지 취득세의100분의75(2017년1월1일부터2018년12월31일까지는100분의50)를 경감[
(순번 5) 의료법 제13조는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48조 제3항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 의료법인의 재산 중 의료장비에 관한 처분에 요구되는 시·도지사의 허가는 그 재산에 관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48조 제3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다(의료법 제35조 제1항). (3) 의료법인은 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및 재산처분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48조 제1항, 제3항),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8조 제2항).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의료기관 소재지의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의료재단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 의료재단들은 구 의료법 제48조,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를 얻어야 하고(의료법 제33조 제9항), 의료법인은 법인의 설립, 정관변경 및 재산처분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의료법 제48조 제1항, 제3항), 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고(의료법 제48조 제2항), 의료법인 등은 일정한 경우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도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의료재단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 의료재단들은 구 의료법 제48조,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의료재단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 의료재단들은 구 의료법 제48조,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계 법령 별지 5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지급보류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의료재단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 의료재단들은 구 의료법 제48조,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각 병원을 개설·운영하였으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