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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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현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배치,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및 중환자실병상, 음압격리병상 시설 확보 등 엄격한 시설ㆍ인력ㆍ장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의료법 제3조의4,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제2조~제6조 등).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지정 목적에 따른 중증환자 진료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