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보수 등)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7.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⑥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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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329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1. 10.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989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5. 4. 시행
- 법률 제11514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3. 1. 2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하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그 복무의 내용이나 성격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군사교육은 복무기간 내내 비군사적인 복무에
병역 대체복무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수 있으며, 그 신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고(농어촌의료법 제3조 제1항), 구 농어촌의료법(2016. 2. 3. 법률 제13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공중보건의사 등을 정액급식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단서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