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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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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조 (수험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4. 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수험자격) 약사국가시험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수험할 수 없다.

1.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에서 정규의 약학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2. 보건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의 약사면허을 받은 자로서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외국의 약학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보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이외의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

4.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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