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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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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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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약물역학조사관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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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현행
- 법률 제20328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 2. 21. 시행
-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
- 법률 제18970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
- 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12. 12. 시행
- 법률 제15709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0. 25. 시행
- 법률 제12450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12.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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