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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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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8조 (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제88조(제출된 자료의 비공개)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6 또는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그것을 제출한 자가 이를 보호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청하면 그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위하여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21.7.20, 2024.2.20>
②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제출 자료를 열람ㆍ검토한 자는 그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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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328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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