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글씨 크기
약사법 제86조의5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86조의5(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ㆍ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부담금 회계의 수익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피해구제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피해구제급여보다 과다하게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3.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판명되어 조정ㆍ중재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가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중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328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 2. 21. 시행현행
- 법률 제12450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12.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