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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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5조의4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5조의4(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이 법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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