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글씨 크기
약사법 제83조의9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제83조의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등의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692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6. 11. 27. 시행현행
-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
-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