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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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3조의7 (국제협력)
제83조의7(국제협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와 해외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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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692호, 2026. 5. 26. 일부개정, 2026. 11. 27. 시행현행
-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
-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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