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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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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2조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6. 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광고심의 신청을 하려는 자,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거나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ㆍ승인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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