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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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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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ㆍ승인ㆍ지정, 사전 검토, 의약품유통정보의 제공, 광고심의 신청을 하려는 자, 신제품의 기준을 정하거나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요청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ㆍ승인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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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70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560호, 2017. 2. 8. 일부개정, 2020. 2. 9. 시행
- 법률 제13219호, 2015. 3. 13. 일부개정, 2015. 3. 1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21호, 2012. 5. 14. 일부개정, 2012. 11. 15. 시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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