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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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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4조 (개수명령)

제74조(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판매업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3제1항, 제42조제3항,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3.3.23, 2013.7.30, 2015.1.28, 2017.10.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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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2792024. 7. 18.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0. 11. 13. 구 약사법 제16조 제1항, 약사법 제20조 제1항, 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1. 8. 25. 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제16조 제

헌법재판소 2009헌가232010. 9. 30.
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

가. 형법 제1조 제2항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법이 구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면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과 같이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구법조항들은 재

헌법재판소 2005헌마3732008. 4. 24.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1.구 약사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2.피청구인이 2005. 1. 28. 청구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노64622006. 1. 25.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판시 제1의 나의 행위 중 약사법위반의 점: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3) 판시 제1의 나의 행위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2002.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6812006. 11. 2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조제실 이외 장소 조제의 점),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점), 의료법 제67조, 제46조 제1항(의료업무 과대

광주지방법원 2006노3572006. 6. 16.
사기·약사법위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조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서울고등법원 2006노4142006. 6. 23.
뇌물공여·약사법위반·사기·의료법위반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0 약국 개설의 점 : 각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 0 의료기관 중복 개설의 점 : 각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대법원 2003도11542005. 10. 1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약사법위반

구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8조 제1항의 무환수입 승인조항 위반행위를 허가나 신고 없는 수입행위를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4조 제1항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도22132005. 11. 2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1042004. 11. 25.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74조 제1항 제1호)

그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분과 약사법(1994. 12. 31. 법률 제4852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의정부지법 2003노12122004. 6. 24.
약사법위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약사법위반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03도79112004. 6. 1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

다단계 판매자가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04고단46482004. 10. 2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22조 제5항(판시 제1 행위),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판시 제2행위),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 피고인 1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서울지방법원 2003고단363, 1934, 3184(병합)2003. 7. 23.
약사법위반·방송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방송법 제105조 제3호, 제9조 제5항,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구 식품위생법(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7조 제1호,

대법원 2002도68292003. 6. 24.
약사법위반

약사법 제5조 제3항이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의 의미

대법원 2001도24792003. 3. 28.
약사법위반

구 약사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판매'에 의약품의 수출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법 2002노26902003. 7. 16.
약사법위반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기타 식품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흑염소집을 경영하는 자가 개가 인체에 주는 효능이 적힌 문구를 게시하고 24종의 한약재와 개고기를 넣고 혼합, 중탕하는 방법으로 제조·판매한 개소주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도33122001. 8. 21.
약사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약사법 제35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그 죄수(=포괄일죄)

대법원 99도23282001. 7. 1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약사법위반)

건강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몸이 아프다며 찾아온 손님들에게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면서 캡슐에 넣어져 있거나 약첩에 담겨져 있는 뱀가루를 80만 원 내지 160만 원의 고가에 판매한 경우, 판매한 뱀가루의 외관, 사용목적, 효과, 용법, 용량 등의 선전내용, 포장방법,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뱀가루는 약사법상의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제주지법 99노201999. 6. 2.
약사법위반

'삼기원'이 약사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의약품이 아닌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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