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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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8조의6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68조의6(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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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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