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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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68조의10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8조의10(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아닌 자는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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