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0조 (기재 금지 사항)
제60조(기재 금지 사항) 첨부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0.17, 2018.12.11, 2024.1.2>
1.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ㆍ변경신고하지 아니한 효능ㆍ효과
3.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ㆍ용량이나 사용 기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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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97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12. 12.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844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6982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9. 29.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2611호, 1973. 3. 13. 일부개정, 1973. 4. 13.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제4항, 형법 제30조(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 없이 의약외품을 제조한 점),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사항 기재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 형법 제30조(위조 의약외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에 있어서 약국개설자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의약제도의 변화, 거래현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임기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목적, 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여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 공급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거짓사항 기재 의약외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의약외품 거짓, 과장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약사법 제97조,
1항 제4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판매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호(거짓사항 기재 의약외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1항(의약외품 거짓, 과장광고의 점), 각 징역형 피고인 2 회사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약국개설자·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7조 또는 제4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을 위반한 자를 형사
의료용구에 허가받은 것과 다른 제품명을 기재하고 효능이나 효과에 관하여 "건강침구"라는 막연한 표시를 한 것이 제조품목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의료용구에 허가받은 것과 다른 제품명을 기재하고 효능이나 효과에 관하여 “건강침구”라는 막연한 표시를 한 것이 제조품목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