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1조 (대한민국약전)
제51조(대한민국약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1.6.7, 2013.3.23>
②대한민국약전은 제1부와 제2부로 하되, 제1부에는 주로 자주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기초적 제제를 싣고, 제2부에는 주로 혼합제제와 제1부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싣는다. <개정 2011.6.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10512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
- 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153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제의 투여량에서 직접적인 약리작용을 나타내지 않고 안전하며, 그 제제의 치료효과를 변하게 하거나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약사법 제51조 제1항, 대한민국약전 제2조 제1호 [별표 1] 통칙 2.2). 첨가제는 그 기능에 따라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활택제, 흡착제, 보습제, 제어방출 첨가제, 가소제 등으로 분류된다. 다.
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베이비파우더는 의약외품으로서 약사법의 적용 대상 품목인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1조 등에 의하면 원료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대한약전 기준에 따라 원료를 수입·제조하도록 되어 있고, 대한약전은 순도시험항목을 열거하여 이를 각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시 탈크에 대한 대한약전기준
한편, 베이비파우더는 의약외품으로서 약사법의 적용 대상 품목인바,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제51조 등에 의하면 원료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대한약전 기준에 따라 원료를 수입·제조하도록 되어 있고, 대한약전은 순도시험항목을 열거하여 이를 각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바, 당시 탈크에 대한 대한약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