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0조의4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제50조의4(품목허가 등 신청사실의 통지)
① 등재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효능ㆍ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허가를 신청한 사실, 허가신청일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3.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이 통지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목록에 기재된 특허권자등 또는 그 대리인의 국내 주소에 도달하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특허권등재자 또는 등재특허권자등에게 통지한 날 중 통지가 늦은 날을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일로 본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한 자는 그 통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지된 의약품(이하 "통지의약품"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일, 주성분, 제형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하는 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이 약사법 제50조의4에서 규정하는 통지의 대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약사법 제50조의4 제1항 제4호, 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5에 의하면,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허권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근거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신청자는 허가신청사실 및 허가신청일 등을 특허권등재자와 등재특허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구 약사법 제50조의4 제1항). 등재특허권자등은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특허법 제126조에 따른 특허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법 제135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거나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