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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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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7조의4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제47조의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의약품의 소비자는 제44조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2.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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