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8조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제38조(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자가(自家)시험을 포함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 그 밖의 생산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2022.6.10>
②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2016.1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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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70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432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2279호, 1971. 1. 13. 일부개정, 1971. 1. 13.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과만 확인되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출고를 위한 품질관리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약사법 제38조 제1항, 의약품안전규칙 제48조 제1호 등은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세포치료제에 대한 품질관리 내지 시험항목의 설정 등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직접
. 판단 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규제 입법의 연혁 및 배경 의약품 리베이트 금지와 관련한 입법은 최초 1965. 4. 3. 법률 제1694호로 개정된 약사법 제38조에서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의 판매업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 유
지출함으로써 의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과 관련한 입법은 최초 1965. 4. 3. 법률 제1694호로 개정된 약사법 제38조에서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의 판매업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 유지
등의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율은 1965. 4. 3. 법률 제1694호로 개정된 약사법 제38조에서 처음으로 약국개설자 등은 의약품등의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가, 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면서 ‘유통 체계 확립 및 판매 질
취소나 공급 중단 등과 같은 실효성 확보수단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참고가격 내지 희망가격의 제시로 볼 수 없는 점,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 15.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약사로서 한약조제자격을 취득하였을 뿐 한의사가 아닌 자가 진단행위를 한 후 한약을 조제·판매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때’에 해당하여 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구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위 각 법률조항의 시행일 이후인 2004. 1. 19.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 운영해 왔으므로 약국개설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5. 4. 8. 접수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또한 법 제76조 제1항에 대하여는, 청구
1.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2. 구 약사법 제21조 제7항에서 한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한약처방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 한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는 한약처방의 범위를 제한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1995. 3. 15.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5호)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제규정’이라 한다)이 한약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
2) 판피린 및 비겐크림톤 제품 부분 원고가 지정판매가격을 어긴 도매상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도 가한 적이 없는 점, 약사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 15. 보건복지부령 제4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6호는 약국 등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제약
1.“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자연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가 아닌 자연인 및 일반법인은 물론,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의 약국 설립 및 운영도 금지하고 있는바,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는 약국에서 실제로 약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사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둘 필
명찰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고객 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제(1)사실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8조 위반으로, 제(2)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7조 제1호,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에 약식기소되었다. 그런데 제청법원은 제(2)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약사법 제77조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약국을 개설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산점
의약품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공장도가격 미만이지만 실제 구입가격 이상으로 판매한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약국 등 판매업자가 의약품을 통보된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가. 폐업으로 인한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실효시기 나. 의약품 도매상이 폐업신고 후에 재고처분을 위하여 한 의약품 도매행위의 적부
본건 판시 인삼은 약사법 제2조 4항 소정의 의약품이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본건 약사법 제38조동법 시행규칙 제27조 6항 위반행위를 동 법 제76조 1항에 의하여 의률함에 있어서는 소론과 같이 전매관서의 장의 고발이 필요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1, 2심 판결은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