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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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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12조 (인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인가등)
①약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②약사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약사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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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2026.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10512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
- 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35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6. 1.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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