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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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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12조 (인가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인가등)

①약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②약사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약사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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