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1조 (약사회)
제11조 (약사회)
①약사는 그 부하된 업무를 수행하고 약사에 관한 사항의 연구 및 개선ㆍ발전을 도모하며 약사윤리의 확립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약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개정 1965ㆍ4ㆍ3>
②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약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약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약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약사는 당연히 각각 그 해당하는 약사회의 회원이 되고 대한약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약사회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④서울특별시ㆍ부산시 또는 도약사회 및 대한약사회(이하 "藥師會"라 總稱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⑤약사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외에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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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2026.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10512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
- 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635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6. 1. 30. 시행
- 법률 제2861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1910호, 1967. 3. 3. 일부개정, 1967. 3. 3.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의사회·조산사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3.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매시설들에 판매한 사실, 피고인들은 당초 위 상품을 '십전대보초'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자 그 가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위 제품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식품으로 제조·판매한다면 같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제품의 명칭·성분 등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등을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다시 농림부에 질의하여 농림부로부터 위 상품
에는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를 포함한다) 또는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약사회(신고한 지부 및 분회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고시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