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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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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71조 (양벌규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마약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63조 내지 제66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조에서 정한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ㆍ4ㆍ7, 1977ㆍ12ㆍ31, 1993ㆍ12ㆍ27, 1997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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