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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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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66조 (벌칙)

제6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7ㆍ4ㆍ7, 1976ㆍ12ㆍ31, 1977ㆍ12ㆍ31, 1989ㆍ4ㆍ1, 1997ㆍ12ㆍ31>

1.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반납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ㆍ제46조의2ㆍ제46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5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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