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글씨 크기

마약법 제61조 (벌칙)

제61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3ㆍ12ㆍ27, 1997ㆍ12ㆍ31>

1.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제한 자

2. 제6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6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디아세칠모르핀」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6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ㆍ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②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헌법재판소 2002헌바242003.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18. 제3280호 개정법에서는 마약법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법 제61조ㆍ제6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차등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약관계 법률이 2000. 1. 12. 마약류법으로 통합되자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마약류법 제58조 중 마약과 관련된

서울고법 89노36191990. 5. 1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대구고법 84노16151985. 2.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피고사건

피고인 1의 판시 제1소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3호에, 피고인 1의 판시 제2소위는 특가법 제11조 제1항, 마약법 제60조 제3항,

대법원 83도19271983. 9.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제약회사에서 쓰는 마약은 구해 주어도 죄가 안된다고 믿고서 한 생아편의 수수행위와 법률의 착오 나. 추징할 마약가액의 산정기준

서울고법 82노4291982. 4. 29.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마약법 제61조 제1항의 소지 및동법 제60조 제1항의 매매목적 소지의 의의

대법원 77도13801977. 12. 13.
마약법위반

매매를 위하여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와 마약성분추출죄 및 마약매매죄와의 관계

서울고법 76노10131976. 9. 21.
마약법위반피고사건

등으로 긁어내고 그 위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양 적어넣은 문서이다)등을 증거로 삼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의당 마약법 제61조 1항(마약의 단순소지등 죄)으로 의률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늘 원심이 피고인을 매매목적의 마약소지 및 교부죄로 다스렸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과 법률적용을 잘못한 허물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