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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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59조 (권한의 위임)
제59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31, 1998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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