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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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53조의3 (과징금처분)
제53조의3 (과징금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취급자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97ㆍ12ㆍ31, 1998ㆍ2ㆍ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97ㆍ12ㆍ31, 1998ㆍ2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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