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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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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51조 (출입·검사와, 수거)

제51조 (출입ㆍ검사와, 수거)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취급자의 업무소, 공장, 창고, 약국, 조제장소 및 기타 마약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 설비, 업무상황, 기록서류, 의약품 또는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또 시험용으로 필요한 분량에 한하여 마약 및 마약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약품을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7.4.7, 1989ㆍ4ㆍ1, 1993ㆍ12ㆍ27, 1997ㆍ12ㆍ31, 1998ㆍ2ㆍ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이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7, 1993ㆍ12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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